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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유예제도」시행
* 유예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* 유예기간 : 2015년 10월 ~2016년 5월 (8개월 사용분 기준)
* 협조요청사항
-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조치
-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대상자가 유예 받는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 하고자 할 경우, 신청자에 한하여‘16년 9월(4개월 범위 내)까지 분할 납부 허용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