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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범용(다목적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방범용(다목적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

· 행정예고기간 : 2015.10.13- 2015.11.02(21일간)

· 의견제출 기한 : 2015. 11. 02일까지

·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- 주소 : (우)067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동작구청 도시계획과

- 전화 : 02) 820-9598 / 팩스 : 02) 820-9798

·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