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범용(다목적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
· 행정예고기간 : 2015.10.13- 2015.11.02(21일간)
· 의견제출 기한 : 2015. 11. 02일까지
· 방법 :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- 주소 : (우)067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74 동작구청 도시계획과
- 전화 : 02) 820-9598 / 팩스 : 02) 820-9798
·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
※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