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시범 설치와 관련한
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와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
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5.10.28(수)까지 제출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 고 명 : 쓰레기 무단트기 단속용 CCTV 시범설치
나. 공고기간 : 2015. 10. 08 ~ 2015. 10. 28(21일간)
다. 첨부내용 : 설치목적, 관련 근거, 공고기간, 설치 예정지 및
의견 제출방법 등 첨부문서 참조
- 신대방1동장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