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안내 >
○ 접수기간 : 2015.9.25(금) ~ 10.19(월)
○ 신청자격(다음 조건 모두 충족 필요)
- 2015. 9. 25.(사업공고일)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 ~ 만34세 이하
- 본인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이며, 소득인정액이 본인 200만원 이하, 부모 최저생계비 200%이하(본인 제외)
- 2015. 9. 25.(사업공고일)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(총 72일 이상) 현재 근로중인 자
○ 지원내용
- 저축액 : 5만원, 10만원, 15만원 (1:0.5 매칭지원)
- 기간 : 24개월(2년), 3년(36개월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소득·재산관련서류 등
○ 신청문의 : 사당3동주민센터(☎820-2740), 동작구청 사회복지과(☎ 820-9706)
*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