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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

신대방2동
등록일
2015-10-02
조회수
735
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

2014년 3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

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 합니다.

1. 대 상 :  박**
2. 공고기간 : 2015. 10. 02 ~ 10. 8

3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: 공고문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