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3분기 특별사실조사 실시에 따른 주민등록 공고
1. 주민등록 공고
대상 : 이 **,(1968.12.28) 이**(1972.3.1), 최**(1956.1.19)
내용 : 주민등록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시행령제28조
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공고합니다. 2015. 9.29 까지 실거주지로 전입신고
하여주시기 바라며 전입신고 하지 않을경우 2015.9.30 직권거주불명됨을 알려드립니다.
2.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
대상 : 강**(1963.2.14), 김**(1972.7.22)
내용 : 주민등록 비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시행령제28조
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