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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알림

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알림

 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절차를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하여
 자격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

 ‘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’이 개정되어 2015.8.31.부터
 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
□ 개정 주요내용

구 분

현 행

변 경

적용기준

-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

-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

신청방법

개선

- 도시가스회사방문 또는 우편, FAX  이용

- 자격증명서류 제출

-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

자 -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

(단, 정부 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

증명 서류로 확인)

자격확인 방법변경

- 도시가스회사 확인

- 한국가스공사 “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” 운영

(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)

자격갱신

방법변경

- 도시가스회사 연 1회 자격 확인 시행

(2년 마다 자격 갱신)

- 한국가스공사 “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” 활용

(매 (월 자격변동 검증)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