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알림
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절차를 수혜자 중심으로 재편하여
자격여부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
‘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’이 개정되어 2015.8.31.부터
시행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.
□ 개정 주요내용
|
구 분
|
현 행
|
변 경
|
|
적용기준
|
- 신청일 익월부터 적용
|
-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적용
|
|
신청방법
개선
|
- 도시가스회사방문 또는 우편, FAX 이용
- 자격증명서류 제출
|
-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 접수 신청
자 - 자격증명서류 제출 생략
(단, 정부 확인이 불가한 예외자의 경우
증명 서류로 확인)
|
|
자격확인 방법변경
|
- 도시가스회사 확인
|
- 한국가스공사 “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” 운영
(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자격확인 대행)
|
|
자격갱신
방법변경
|
- 도시가스회사 연 1회 자격 확인 시행
(2년 마다 자격 갱신)
|
- 한국가스공사 “가스요금경감 관리시스템” 활용
(매 (월 자격변동 검증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