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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감면제도 홍보 안내

대방동
02-820-2747
등록일
2015-09-02
조회수
839
첨부파일

감면근거 :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

감면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3층미만, 연면적 1000㎡미만 내진보강 건축물

감면범위

건축법에 의한 신축?증축?개축?이전

건축물 대수선

취득세의 10%, 5년간 재산세 10%감면

취득세의 50%, 5년간 재산세 50%경감

신청절차 : 건축물 내진보강 후 신청서류를 부과과로 제출

기타문의 : 구청 안전치수과(☎ 820-9645)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