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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,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

흑석동
02) 820-2557
등록일
2015-08-17
조회수
891

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, 미혼 한부모들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
있도록 8. 1. (토)부터 온라인으로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신청대상 :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조손 가족

신청방법 :  홈페이지 접속  회원가입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업로드 신청완료

 신청창구 : 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(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/)

신청대상 :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조손 가족

신청대상 :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, 조손 가족

신청문의 : 02)3479-5529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