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갱신 안내
- 대상 : 2011년 이전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(2006~2010년)
- 기 간 : 2016. 3. 31까지
- 기간 내 갱신완료가 안 될 경우 자동탈퇴 처리 및 혜택(자동차세 감면 등)중단
- 방 법 : 승용차요일제 신규가입과 동일
(가까운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,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신청)
※승용차요일제 참여혜택
• 자동차세 5% 감면, 남산 1?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% 할인,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30% 할인,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시 가점부여 등
문 의 : 맑은환경과 ☎ 02) 820-9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