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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(불이행자)에 대한 최고 공고

흑석동
815-1046
등록일
2015-07-31
조회수
800

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.

가. 대 상 : 홍**(동작구 흑석로13나길)외 1명
나. 공고기간 : 2015. 8. 3(월) ~ 2015. 8. 11(화)
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

붙임 : 공고문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