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당제3동 공고 2015 - 28호
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공고문
「주민등록법」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대상자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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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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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성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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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성명
생년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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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
신청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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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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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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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*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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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 *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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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동작구 사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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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발급
통지서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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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07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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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8.01~2016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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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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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*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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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*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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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동작구 사당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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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발급
통지서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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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8.07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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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.08.01~2016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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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유의사항 - 위 기간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.
2015년 07월 31일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3동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