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감사유 : 전기사용량 100㎾h 단위로 요금단계가 올라가는 누진요금
체계는 단일 계량기로 여러 세대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
가장 비싼 누진요금 적용으로 상대적 불이익 발생
절감방법 : 전체사용량을 가구 수로 평균할 경우 가장 낮은 누진요금 적용
※ 수도요금도 세입자 신청시 가구평균요금 적용
신 청 자 : 세입자 및 건물주
문의사항 : 한국전력공사 (☎ 고객센터 123으로 구비서류 문의 후 접수)
‹주택용 전력 전기요금 표›
|
구 분
|
기본요금(원/호)
|
전 력 량 요 금(원/㎾h )
|
|
1단계
|
100㎾h 이하 사용
|
410
|
처음 100㎾h 까지
|
60.7
|
(1.0배)
|
|
2단계
|
101~200㎾h 사용
|
910
|
다음 100㎾h 까지
|
125.9
|
(2.1배)
|
|
3단계
|
201~300㎾h 사용
|
1,600
|
다음 100㎾h 까지
|
187.9
|
(3.1배)
|
|
4단계
|
301~400㎾h 사용
|
3,850
|
다음 100㎾h 까지
|
280.6
|
(4.6배)
|
|
5단계
|
401~500㎾h 사용
|
7,300
|
다음 100㎾h 까지
|
417.7
|
(6.9배)
|
|
6단계
|
500㎾h 초과 사용
|
12,940
|
500㎾h 초과
|
709.5
|
(11.7배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