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생활쓰레기 감량 폐비닐류 전용 봉투 사용
시행시기 : 2015. 7 ~ 8월
대 상 : 단독(다가구) 및 다세대 주택(공동주택 제외)
배부수량 : 각 세대당 2매
배출품목
? 분리배출 표시 “ ”가 있는 모든 비닐 포장재(마크로 쉽게 구분)
간식에서
주방에서
욕조에서
일상에서
라면봉지, 과자봉지, 빵봉지, 커피믹스 봉지, 햄, 치즈, 과일, 건어물 비닐 포장재
1회용비닐봉투(롤백,택배용봉투,지퍼백,랩포장재, 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등),위생장갑
화장품,비누,샴푸,린스,세제 등 비닐 포장재
파스 등 의약품 비닐 포장재,의복류,위생용 종이제품 가정용 고무장갑,전자제품의 비닐 포장재
배출방법 : 이물질이 묻지 않은 비닐류 등을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
※ 폐비닐 전용 봉투를 다 사용하여 없을 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
배출일자 : 월, 수, 금 일몰 후 문전 배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