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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7주년 제헌절! 태극기 게양으로 나라사랑 실천하세요♥

신대방1동
820-2809
등록일
2015-07-13
조회수
955

오는 7월 17일은 제 67주년 제헌절, 8월 15일은 제 70주년 광복절입니다!

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,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의미있는 국경일이지요.

또한 광복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로,
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

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을 경축하는 기념일입니다.

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게 된 뜻 깊은 날, 국기는 어떻게 게양해야할까요?


오늘은 올바른 국기게양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.


[반드시 알아야 할 올바른 국기게양법]

하나/ 태극기 다는 법

우선 제헌절, 광복절과 같은 경축일,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

3.1절, 제헌절, 개천절, 한글날, 국군의 날 등이 해당 됩니다.

반면 현충일처럼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. 이 날은 깃봉과 깃면을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.

둘/ 태극기 게양시간은?

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시간은 06:00~18:0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단,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,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.

하지만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

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.


셋/ 태극기 게양장소는?

가정에서의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볼때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

물론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
단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달아야 겠지요

 

넷/ 태극기 구입처

각 지자체 민원실 및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 또는 인터넷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.

신대방1동주민센터에서 일반형(플라스틱 깃대, 4천원)과 고급형(알루미늄 깃대, 8천원)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