둘/ 태극기 게양시간은?
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시간은 06:00~18:0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단,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, 24시간 게양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
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.
셋/ 태극기 게양장소는?
가정에서의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볼때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
물론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단,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달아야 겠지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