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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1동
820-2814
등록일
2015-07-02
조회수
663
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 거주불명등록하고 동법 제20조7항에 의거 행정상 주소이전 직원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   가.  공고대상 :  유 * * (신대방 * 길) 외 3명
    나.  공고내용 :  2015.07.02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    다. 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(2015.07.02~07.23
   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