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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안내

사당3동
02-820-2740
등록일
2015-06-25
조회수
896
첨부파일

o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란?

  생활이 어려워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.


o 지원대상

  - 서울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

  - 소 득 :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%이하

  - 재 산 : 1억원 이하(일반재산+자동차+금융재산-부채)

  - 부양의무자 기준 :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(5억원) 이하

  ※ 부양의무자 :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, 딸) 및 그의 배우자(며느리, 사위)


o 선정제외

  - 금융재산 1천만원 이상

  - 소득환산율 100% 적용 자동차 소유

 

o 지원내용

  - 생계급여: 소득구간별 차등지원

  - 교육급여: 수업료 등 연1회 지원, 타지원 우선 원칙

  - 해산·장제급여 : 국민기초 수급자와 동일(의료급여 제외)

 

o 문의전화

  - 사당3동주민센터 : 820-2740

  -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: 820-9705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