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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

신대방1동
820-9112
등록일
2015-06-11
조회수
713
 
 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
 
1
대상 및 내용
7
지원대상(융자한도) : 동작구 거주자(주민등록필)※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
?주민소득지원금(2천만원 이하) :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, 새로운 소득개발자금
?생활안정자금(1천만원 이하) : 재난(화재, 홍수 등)으로 인한 생계자금, 긴급의료비
이율 및 상환방법 :연 2.5%,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제외대상 : 부채탕감, 생활비,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, 지방세체납자 등
 
2
조건 및 절차
7
지원조건 :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
?수탁금융기관(우리은행)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
※ 담보물 :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, 경기 소재 부동산
?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(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)
※ 근저당설정비,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
신 청
실태조사
담보심사
심의위원회
심의?
융자결정
통 지
대 출
실 행
융자절차
 
3
신 청
7
신청기간 : 2015. 1. 12(월) ~ 12. 31(목)
제출서류
① 대부신청서 ② 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
? 부동산 담보 문의 :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(☎815-7757, 최병덕 부지점장)
? 신용보증서 문의 : 서울신용보증재단(www.seoulshinbo.co.kr☎1577-6119)) (
※ 대부신청서 등은 구홈페이지(www.dongjak.go.kr「알려드립니다」에서 출력 가능)
접수 및 문의 :자치행정과(구청 본관 4층) ☎ 820-9112 Fax) 820-9977
 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