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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최고

상도1동
02-820-2452
등록일
2015-06-10
조회수
1014
첨부파일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직권조치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공고)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합니다.

     가.  최고기간 :  2015.6.9 ~ 6.24(15일간)
     나.  최고방법 :  등기우편 송달
     다.  최고대상 :  8세대
     라.  최고사유  :  무단전출.  끝.

문의 :  02-820-2452 주민등록 주무관 김철기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