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폐비닐류 전용 봉투제를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니 주민들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□ 시행 시기 : 2015. 7. 1일부터
□ 대 상 : 관내 단독 및 다가구(세대) 주택 전세대
□ 배부 수량 : 각 세대별 월 1매
□ 배출 방법 : 이물질이 묻지 않은 비닐류 및 라면?과자 봉지 등의
필름류 등을 폐비닐류 전용 봉투에 담아서 배출
□ 세부 내용 : 첨부된 안내문 참조
# 붙임 :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실시 안내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