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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

사당3동
02-820-2740
등록일
2015-06-05
조회수
859
첨부파일
『2015년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안내』

   신청기간 : 2015. 6. 8 ~ 2015. 7. 10

  ○ 지원대상 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전기요금을 3개월이상 미납한 가구

  ○ 지원내용 : 가구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

  ○ 신청방법 : 기초자치단체(시군구) 및 한전사업소를 통해 상담 및 신청

  ○ 신청서류 : 신청서,  수급자증명서, 전기요금 미납고지서(미납 3개월 이상 표기) 등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