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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.

노량진1동
02-820-2409
등록일
2015-05-20
조회수
936

2015년 7월~
 
문턱은 낮추고
혜택은 높인
『맞춤형 복지급여』
시작됩니다.
 
노량진1동 주민센터
(☎820-2409, 820-2424)
사회복지과
(☎820-9705)
 
 
 
 
 
 
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일괄적인 수급자 선정기준이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별 기준으로 바뀝니다.
 
기준변경
- 시 행 일: 2015년 7월 1일부터
- 변경기준: 최저생계비의 이하 ? 급여별 중위소득 기준 이하

가구규모
1인가구
2인가구
3인가구
4인가구
5인가구
6인가구
2015년 기준 중위소득
1,562,337
2,660,196
3,441,364
4,222,533
5,003,702
5,784,870
생계급여 선정기준
(중위소득 28%이하)
437,454
744,855
963,582
1,182,309
1,401,037
1,619,764
의료급여 선정기준
(중위소득 40%이하)
624,935
1,064,078
1,376,546
1,689,013
2,001,481
2,313,948
주거급여 선정기준
(중위소득 43%이하)
671,805
1,143,884
1,479,787
1,815,689
2,151,592
2,487,494
교육급여 선정기준
(중위소득 50%이하)
781,169
1,330,098
1,720,682
2,111,267
2,501,851
2,892,435

 
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
(※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
- 주택조사,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유?무판정에 적합한 자
신청기간
- 2015년 6월 1일부터 (조사기간: 최장 60일)
구비서류
- 신청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동주민센터 비치), 신분증,
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(필요시 추가서류 요청)
신 청
-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