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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
상도2동
814-3755
등록일
2015-05-20
조회수
1254

주민등록법』제10조(신고사항)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합니다.

가. 대상자 : 2세대 2명 (진OO, 성대로 211-9 ,  손OO, 장승배기로10가길 16외)
나. 조치일자 : 2015.5.20  ※ 최고 : 2015. 4.21~5.6(16일간),  공고 : 5.7~5.19(13일간)
다. 조치방법 : 직권조치서 등기발송,  동홈페이지 게재
라. 조치내용  :  직권거주불명등록
마, 기타안내  : 재등록시 실제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바랍니다.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