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주민등록법』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합니다.
가. 대상자 : 2세대 2명 (진OO, 성대로 211-9 , 손OO, 장승배기로10가길 16외)
나. 조치일자 : 2015.5.20 ※ 최고 : 2015. 4.21~5.6(16일간), 공고 : 5.7~5.19(13일간)
다. 조치방법 : 직권조치서 등기발송, 동홈페이지 게재
라. 조치내용 : 직권거주불명등록
마, 기타안내 : 재등록시 실제 거주하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기
바랍니다. 또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