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』 맞춤형급여 운영 방안 안내
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일기준에서 급여별 기준으로 보장수준을 현실화 하는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· 시행됩니다.
○ 기존에는 단일급여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가 함께 지원되었습니다.
(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17,281원 이하)
○ 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되면서, 기준중위소득기준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장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.
-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28%이하 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437,454원 이하)
- 의료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624,935원 이하)
- 주거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43%이하) 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671,805원 이하)
- 교육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781,169원 이하)
○ 또한, 주요 개편사항으로
-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
(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,
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 배제)
- 교육급여만 신청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배제됩니다.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.
○ 문의전화 : 사당3동주민센터(02-820-2740),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