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노량진1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공유하기

『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』 맞춤형급여 운영 방안 안내

사당3동
02-820-2740
등록일
2015-05-11
조회수
938

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 운영 방안 안내

 

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일기준에서 급여별 기준으로 보장수준을 현실화 하는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· 시행됩니다.

○ 기존에는 단일급여기준에 따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가 함께 지원되었습니다.
     (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17,281원 이하)

○ 그러나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되면서, 
기준중위소득기준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보장되는 급여가 달라집니다.
  -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28%이하 / 1인가구기준 소득인정액 437,454원 이하)
  - 의료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 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 624,935원 이하)
  - 주거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43%이하) 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671,805원 이하)
  - 교육급여 선정기준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 / 1인가구기준 소득인정액 781,169원 이하)


○ 또한,  주요 개편사항으로
  - 부
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며
    (중위소득 이상인 경우에만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,
    
사망한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는 부양의무 배제)

  -
교육급여만 신청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배제됩니다. 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십시오.
 
○ 문의전화 : 사당3동주민센터(02-820-2740), 보건복지부콜센터(129)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