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주민등록법』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2세대 2명 (진OO, 79년생 외 )
나. 공고기간 : 2015.5.7~5.19(13일간) ※최고 2015. 4.21 ~ 5.6(16일간)
다. 공고방법 : 공고문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라. 기타안내 : 위 기간내에 전입신고 하지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되며, 10만원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