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Ⅱ) 신청 안내 >
○ 접수기간 : 2015.05.01(금) ~ 05.11(월)
○ 신청대상 (아래 네가지 기준 모두 충족 필요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
-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
- 가구 총 근로·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
- 최근 1년 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
○ 지원내용 : 본인적립금 10만원 납입시 정부지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매칭지원(3년만기)
○ 구비서류 : 신청서, 소득·재산관련서류 등
○ 신청문의 : 사당3동주민센터(☎820-2740)
사회복지과(☎ 820-971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