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직권조치
『주민등록법』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 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(직권거주불명등록)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3세대 3명 (유*재, 상도로34다길 36 외)- 공고문 별첨
나. 직권조치일자 : 2015.4.24
다. 직권조치방법 :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, 공고문 동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공고
라. 공고기간 : 2015.4.24 ~ 5.23(1개월간)
마. 공고내용 : 2015.4.24 직권거주불명등록
바. 기타안내 : 주민등록 재등록시 과태료 10만원이하 지참- 실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바랍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