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
o 신청기간
- 2015.04.30(목)~2015.05.08(금)
단,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
o 신청장소 : 입주자모집 공고일(2015.04.23)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(읍·면·동사무소)
※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(2015.04.23) 이후 발급분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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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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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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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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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
※ 유의사항 : 주민등록표 발급시 ‘주민등록번호’, ‘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’, ‘세대주 관계’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
(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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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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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
0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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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혼인관계
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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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혼인신고일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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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해당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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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녀의 기본증명서 :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: 입양시 추가
- 임신진단서 등 :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(병원직인 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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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(가입) 확인서 1부
※ 발급기준일 : 2015.04.23 (발급관리번호 : 2015980030)
※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(http://www.apt2you.com)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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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(취업·창업 관련 서류 포함)
0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
0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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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02-820-2582 (LH공사: 1600-1004) 전화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