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2015년 1분기 주민등록 공고
『주민등록법』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3세대 3명 (유*재, 상도로34다길 36 외)- 명단별첨
나. 공고기간 : 2015.4.14~ 4.23(10일간)
다. 공고내용 : 공고기간내에 실거주지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직권거주불명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