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
융자 안내
지원대상(융자한도) : 동작구 거주자(주민등록필)
※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 한함
- 주민소득지원금(2천만원 이하) : 영세사업자의 운영개선자금, 새로운 소득개발자금
- 생활안정자금(1천만원 이하) : 재난(화재, 홍수 등)으로 인한 생계자금, 긴급의료비
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2.5%,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
제외대상 : 부채탕감, 생활비, 기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자, 지방세체납자 등
지원조건 :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가능자
- 수탁금융기관(우리은행)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적격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
※ 담보물 :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서울, 경기 소재 부동산
-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한 자(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자)
※ 근저당설정비, 보증료 등 각종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 부담
- 융자절차
|
신 청
|
|
실태조사
담보심사
|
|
심의위원회
심의,의결
|
|
융자결정
통 지
|
|
대 출
실 행
|
신청기간 : 2015. 1. 12(월) ~ 12. 31(목)
제출서류
① 대부신청서 ② 각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
- 부동산 담보 문의 : 우리은행 동작구청지점 (☎815-7757, 최병덕 부지점장)
- 신용보증서 문의 : 서울신용보증재단(www.seoulshinbo.co.kr) (☎1577-6119)
※ 대부신청서 등은 구홈페이지(www.dongjak.go.kr) 「알려드립니다」에서 출력 가능
접수 및 문의 : 자치행정과(구청 본관 4층) ☎ 820-9112 Fax) 820-9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