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>
○ 신청기간 : 2015. 3. 2(월) ~ 3. 13(금)
○ 신청대상 : 2015년 초·중·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
- 심사 후 신청 가구원의 소득·재산에 따라 4월경 학교별로 결과 통보
○ 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대상자,
기타 저소득층(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% 이하)
○ 신청내용 : 고교학비, 학교급식비 등
○ 신청방법
- 온라인신청(공인인증서 및 소득·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)
: 교육비 원클릭신청(oneclick.moe.go.kr)
복지로 온라인신청(online.bokjiro.go)
- 방문신청 : 사당3동주민센터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○ 문의처 : 교육비지원 상담센터(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