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안내 >
○ 신청기간 : 2015. 3. 2(월) ~ 3. 13(금)
○ 신청자격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대상자, 기타 저소득층(최저생계비130% : 4인기준 217만원)
○ 신청내용 : 고교학비, 학교급식비,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
지원(PC 및 인터넷통신비)
○ 신청방법 :
① 온라인신청 : 교육비 원클릭신청(oneclick.moe.go.kr)- 공인인증서 필수
② 방문신청 : 사당1동 주민센터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
○ 문의처 : 사당1동 주민센터(820-2582), 교육청, 교육비지원 상담센터(1544-965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