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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10월~12월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1동
820-2816
등록일
2015-01-23
조회수
635
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‘행정상 주소이전’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) 대 상 : 이OO(동작구 신대방16라길 15)
나) 내 용 : 2015년 1월 23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
다) 공 고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(2015.1.23~2.13)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