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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및 에너지 절약 동참 안내

사당3동
820-2739
등록일
2015-01-14
조회수
860

 
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및 에너지 절약 동참 안내

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616호,2014.12.15.)

- 제한기간 : 2014. 12. 22. ~ 2015. 2. 28.

- 제한대상

1. 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

2. 건물 난방온도 등 권장

○ 대상별 제한 내용

- “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”

제한대상

제한내용

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 점포, 사무실, 상가, 건물 등의 사업장

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(출입문)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
3. 제외대상

 ·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

 ·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 등

 · 지하 공공보도 시설의 결정,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

따른 지하도 상가

· 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

 

※ “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“ 위반에 대한 조치

 ‘에너지이용합리화법’ 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

위반횟수

최초

2회

3회

4회

5회이상

과태료

경고장

50만원

100만원

200만원

300만원

>> 과태료 부과기간 : 2014.12.29.~2015.2.28.

  - “건물의 난방온도 등 권장”

대상건물

권장사항

 

· 계약전력 100kW이상 전기 다소비건물

· 점포, 상가, 건물 등

 

· 피크시간대(10~12시,17~19시) 실내난방온도 20℃ 이하로 유지

· 영업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소등

 

※ 문 의 : 동작구청 환경과 (☎ 820-9739)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