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및 에너지 절약 동참 안내
○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-616호,2014.12.15.)
- 제한기간 : 2014. 12. 22. ~ 2015. 2. 28.
- 제한대상
1.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
2. 건물 난방온도 등 권장
○ 대상별 제한 내용
- “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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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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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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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, 점포, 사무실, 상가, 건물 등의 사업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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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(출입문)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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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제외대상
·난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
·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 등
· 지하 공공보도 시설의 결정,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
따른 지하도 상가
· 기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장
※ “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“ 위반에 대한 조치
‘에너지이용합리화법’ 제 7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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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횟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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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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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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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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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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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회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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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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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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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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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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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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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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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> 과태료 부과기간 : 2014.12.29.~2015.2.28.
- “건물의 난방온도 등 권장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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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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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장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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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계약전력 100kW이상 전기 다소비건물
· 점포, 상가, 건물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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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피크시간대(10~12시,17~19시) 실내난방온도 20℃ 이하로 유지
· 영업종료 후 불필요한 조명소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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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문 의 : 동작구청 환경과 (☎ 820-973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