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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

신대방2동
820-2840
등록일
2015-01-09
조회수
853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결과를 공고합니다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