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
1. 추진기간 : 2014. 12. 1(월) ~ 2015. 1. 9(금)
2. 중점대상 :
-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
- 쪽방, 비닐하우스, 쉼터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
-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3. 내용
- 주민등록 사실조사, 최고·공고 후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 등)
- 100세이상 고령자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 사전 확인 후 조사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시 주민등록과태료 1/2경감 부과
※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의해 과태료 20%추가 경감 병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