◎ 안내사항
1. 관련근거 :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=>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,
일할 계산하지 않고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.
2. 대 상 : 2008년생 양육수당 수급 대상자로 2015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
(취학유예 아동도 예외규정 없이 2014년 12월까지 양육수당 지급됨)
3. 내 용 : 2014년 12월까지 양육수당 지급, 2015년 1월부터 급여 미지급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