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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누리카드 이용안내
◎ 2014년 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에게 제공한 문화누리 카드 사용관련 안내 1. 사용방법 :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카드보유잔액 내 사용 2 .사 용 처 : 전국의 가맹점(공연장, 영화관, 서점, 코레일승차권 등) 3. 카드사용기한 : 2014. 12. 31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