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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

사당3동
02-820-2738
등록일
2014-10-31
조회수
831

□ 신고인 : 내부종사자, 수급자 또는 그 가족, 그 외 기타 일반인

□ 신고 방법 : 6하 원칙(누가,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어떻게, 왜)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

신고접수 : 인터넷,방문,우편,담당자 출장방문 접수

① 인터넷 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 → 민원상담실→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

② 방문 우편 : 공단 본부,지역본부,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접수

③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: 방문,우편,인터넷 신고 접수가 불가한 경우,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고 접수

□ 신고 대상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ㆍ부당행위 일체

예) 방문요양, 목욕 제공하지 않고 청구, 제공한 것보다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

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, 간호(조무)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미근무

종사자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려서 신고 등

□ 포상금 지급

- 신고내용에 의한 부당청구 확인금액 중,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

내부종사자 : 최고 5,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, 기타 일반인 : 최고 500만원

□ 기타 사항

신고인 신분 철저한 보장

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,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토록 조치

□ 종사자 자기근무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

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, 근무시간 등을 조회 할 수 있음 →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

☎ 신고 상담전화 : 02-390-2008(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담당자 직접연결)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