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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가) 대 상 : 최OO(동작구 신대방3길 70) 나) 내 용 : 2014년 10월 24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) 공 고 :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(2014.10.24~11.11) 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