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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안내
<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 안내 > ○ 발급대상 : 서울시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 (단, 막내가 만13세 이하)
○ 사업내용 : 다둥이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이 협력업체 물품구매 및 서 비스 이용 시, 할인(최저 5% ~ 최대 50%) 등 경제적 혜택 제공
○ 카드종류 및 발급방법
? 신용ㆍ체크카드 : 서울시 우리은행 지점 방문
? 신분확인용카드 : 동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