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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자 공고
주민등록법 제10조 1항(신고사항)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근거하여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박** 외 4명(5세대) 나. 직권조치사항 : 신고의무 지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