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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

사당1동
820-2575
등록일
2014-08-29
조회수
799

2013년 4월 ~ 6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 1,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, 기한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대상자 : 김** 외 5명

나. 공고기간 : 2014.8.29 ~ 9.12

붙임: 공고문 1부. 끝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