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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신고자 보호법 안내

-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: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

- 문의 및 상담전화 : 110 (동작구청 감사담당관 820-1152)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