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4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>
. 기 간
- 2014. 8. 18(월) - 9. 30(화) (44일간)
2. 중점대상
- 제3자(채권/채무등 이해관계자) 거주불명등록요청대상자,
- 무단전출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대상자 등
3. 추진내용
- 주민등록사실조사후 직권조치,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
-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세대의 주소개별 변경
- 특별사실조사기간중 자진신고시 주민등록과태료 1/2경감
(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징수시 20% 경감 병행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