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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(무단전출자)결과 공고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* 대        상 : 김oo 외 4인 (동작구 신대방길 30)

* 공고기간 : 2014. 7. 30 ~ 2014. 8. 18

* 공고장소 :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