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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사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1동
820-2814
등록일
2014-07-25
조회수
752
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‘행정상 주소이전’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 가) 대 상 : 이OO외 1명(동작구 신대방길 28) 
     나) 내 용 : 2014년 7월 25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 
   다) 공 고 : 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(2014.7.25~8.11)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