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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
2013년 1월~ 3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 1,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, 기한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상자 : 김** 외 4명
나. 공고기간 : 2014.7.15 ~ 7.30
붙임: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