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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방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
대방동 주민자치위원회에 2014.6.12.자로 신규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17조6항에 의거 신규 위촉된 위원의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