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거주불명등록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